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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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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호는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헌법 개정안으로,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 완화, 대통령 탄핵 소추 요건 강화 등을 포함했다. 1968년 12월 윤치영의 발언으로 시작된 삼선 개헌 논의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한 것이었으며, 신민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 및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박정희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후 10월 유신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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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호
기본 정보
명칭대한민국 헌법
종류헌법 제7호
제정1969년 10월 21일 (일부 개정)
상태1969.10.21, 일부개정
분야공법
내용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 원리를 규정한다.
관련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원문대한민국 헌법 7호

2.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

헌법 개정 절차는 이전 헌법 제119조에 따랐다.
제안헌법 개정의 제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었다.
공고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해야 했다.
국회 의결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했으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국민 투표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6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확정 및 공포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서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했다.

2. 1. 제안

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2. 공고

헌법개정시 헌법 제119조에 따른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3. 국회 의결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하며,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2. 4. 국민 투표

헌법 개정은 헌법 제119조에 따랐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해야 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했으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6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서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했다.

2. 5. 확정 및 공포

헌법개정시 헌법 제119조에 따른다.

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헌법 개정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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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헌 내용
삼선개헌


3. 1. 주요 개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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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헌 내용
삼선개헌


4. 1969년 삼선개헌 논란

1968년 12월 17일, 윤치영의 발언을 통해 3선 개헌이 공식화되었으며,[1] 이듬해 1969년 1월 6일 윤치영공화당 의장서리길재호공화당 사무총장의 개헌 논의 발언[2]으로 본격화되었다. 1969년 1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 임기 중 개헌을 안 하는 것이 내 소신이지만 필요가 있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3]

신민당은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당내외 조직을 구성하고,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했다.[4][5][6] 1969년 2월 3일, 박정희는 경제 건설을 이유로 개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으나,[7] 정정법 해금 인사들은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 발기를 선언했다.[8] 3월 7일, 신민당은 국회에서 삼선 개헌 문제에 대해 대정부 질의를 했다.[9]

4월 8일, 공화당 내에서 3선 개헌에 반대하는 4 · 8항명이 발생하고, 구주류 중앙위원 5인이 제명되었다. 4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은 "꼭 필요가 있다면 개헌할 수 있으나 그 필요성과 정당한 이유가 문제"라고 언급했다.[11] 이후 정부와 여당은 3선 개헌을 공식화하고, 공화당은 6월부터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개헌 찬성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12]

5월 3일, 신민당은 광주, 부산, 대구에서 개헌 반대 강연을 열었다.[13] 5월 9일, 공화당은 야당의 개헌 반대 운동을 비판하며 개헌 고려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14] 6월 5일, 신민당과 재야 인사들은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열었다.[16] 6월 12일, 서울법대생들의 헌정 수호 선언문 채택[18] 이후 학생 데모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6월 20일, 신민당 김영삼 의원이 귀가 도중 피습을 당했다.[20] 6월 25일, 문교부는 학생 집회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21] 7월 7일, 3선 개헌 반대 학생 데모로 전국의 29개 대학이 휴교 또는 조기 방학에 들어갔다.[22] 유진오 총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3선 개헌 문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으나,[23] 박정희 대통령은 합법적인 개헌 절차를 강조하며 찬반 의사 표시는 자유이나 불법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24]

7월 11일, 길재호 공화당 사무총장이 사임하고 오치성 의원이 임명되었다.[25][26] 7월 14일, 신민당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헌 반대 유세를 가졌다. 7월 17일,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가 발기되었다.[27]

7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 문제에 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28] 개헌을 통해 자신과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7월 26일, 예비역 장성들이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29] 공화당은 당론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7월 29일, 공화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안 골자를 채택하고, 정구영 의원을 제외한 108명의 의원이 서명했다.[33] 신민당 소속 성낙현, 조흥만[34], 연주흠[35] 의원은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8월 5일, 정우회 소속 의원 10명이 개헌안에 서명했다.[36]

1968년 12월 17일, 윤치영의 개헌 관련 발언 이후 3선 개헌이 공식화되었으며,[1] 이듬해 1월 윤치영 공화당 의장서리길재호 공화당 사무총장의 개헌 논의 발언[2]으로 본격화되었다. 1969년 1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 임기 중 개헌을 안 하는 것이 내 소신이지만 필요가 있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언급했다.[3]

신민당은 1969년 1월 14일 정무회의에서 3선개헌 저지를 위해 '호헌5인위원회'[4]를 구성하고, 1월 17일 유진오 총재는 "신민당은 당의 운명을 걸고 대통령 삼선 개헌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5] 당내 기구로 '대통령삼선개헌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외 기구로 범야초당기구 구성을 위해 정치활동정화법[6] 해금 인사, 종교계, 학계, 학생층 및 지식인들과 규합하기로 했다.

1969년 2월 3일, 박정희 공화당 총재는 경제 건설을 이유로 개헌 문제 거론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자,[7] 공화당은 개헌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같은 날, 정치활동정화법 해금 인사들은 '대통령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 발기를 선언했다.[8]

신민당은 1969년 3월 7일 제68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삼선 개헌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정부 질의를 했다.[9] 4월 5일에는 신민당과 정치활동정화법 해금 인사들이 '개헌저지단일투위' 발족을 위한 절충을 위해 '14인 준비위원'[10]을 구성했다.

1969년 4월 8일,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공화당 구주류의 4 · 8항명이 일어났고, 4월 15일 구주류 중앙위원 5인(양순직, 예춘호, 박종태, 정태성, 김달수)이 제명되었다. 4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꼭 필요가 있다면 개헌할 수 있으나 그 필요성과 정당한 이유가 문제"라고 말했다.[11] 정부와 여당은 3선 개헌을 다시 공식화했고, 민주공화당은 6월부터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개헌 찬성 서명[12]을 받기 시작했다.

신민당은 1969년 5월 3일 광주, 5월 10일 부산, 5월 11일 대구에서 개헌 반대 강연을 열었다.[13] 5월 9일, 공화당은 야당의 개헌 반대 운동을 비판하며 개헌 고려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14] 5월 21일, 신민당은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삼선 개헌 반대를 결의했다.[15]

1969년 6월 5일, 신민당, 정치활동정화법 해금 인사 및 재야 각계 인사들은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 36인 준비위원회를 열고,[16] 6월 7일에는 10인 소위원회를 구성했다.[17] 6월 12일, 서울 법대생 300여 명이 헌정 수호 선언문을 채택한 이후[18] 학생 데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6월 13일, 국회는 정일권 국무총리를 출석시켜 개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개헌 작업 중단을 촉구했다.[19] 6월 20일, 신민당 김영삼 의원이 귀가 도중 피습을 받았다.[20] 6월 25일, 문교부는 방학 중 학생 집회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21]

1969년 7월 7일, 삼선 개헌 반대 학생 데모로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이 휴교 또는 조기 방학에 들어갔다.[22] 유진오 총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삼선 개헌 문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고,[23]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안이 합법적으로 발의될 때에는 공정한 관리로써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법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24]

1969년 7월 11일, 개헌을 주도하던 길재호 민주공화당 사무총장이 사임[25]하고 오치성 의원이 후임에 임명[26]되었다. 7월 14일, 신민당과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는 서울 유세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헌 반대 유세를 가졌다. 7월 17일,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27]가 발기되었다.

1969년 7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 문제에 과하여 특별 담화문'[28]을 발표, 개헌 문제를 통해 자신과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고 제의했다. 7월 26일, 예비역 장성 5명이 개헌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고,[29] 민주공화당은 당론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1969년 7월 28일, 민주공화당은 당무회의를 열어 개헌안 내용을 검토했다.[30] 7월 29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을 채택하고 서명에 들어갔다.[31][32] 정구영 의원을 제외한 108명의 민주공화당 의원이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33] 신민당 소속 성낙현, 조흥만 의원은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34] 7월 30일, 신민당 소속 연주흠 의원도 개헌 지지 서명을 발표했다.[35]

1969년 8월 5일, 정우회 소속 의원 10명이 개헌안에 서명했고, 신용남 의원은 서명을 보류했다가[36] 이후 서명했다.

1969년 8월 7일, 윤치영 의원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안번호: 070573)이 국회에 접수되었다. 이 개정안은 공화당 108명, 정우회 11명, 신민 3명 등 총 122명의 찬성을 얻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 상한 확대(150인 이상 200인 이하 → 150인 이상 250인 이하),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 변경(대통령, 국무위원, 지방의회 의원 겸직 불가 →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 겸직 불가), 대통령 탄핵 소추 요건 강화(국회의원 50인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통령 계속 재임 3기까지 허용 등이었다.

8월 8일, 공화당은 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제71회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37] 이에 신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38] 8월 9일, 이효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헌법 개정안을 정부에 직송했고, 개정안은 임시 각료회의를 거쳐 대통령 공고 제16호로 공고되었다.[39]

8월 14일, 공화당 김용진 의원 등 78명이 국민투표법안(의안번호: 070577)을 제안했다. 신민당은 위헌 조항이 포함된 국민투표법안 철회와 여야 및 국민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검토 및 입안을 요구했다.[40] 8월 21일, 공화당 김택수 원내총무는 야당의 대안 중 이유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42] 같은 날, 신민당 김상현 의원 등 40명도 국민투표법안(의안번호: 070577)을 제안했다.

8월 28일, 국회 내무위에서 국민투표법안 단일화에 실패하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신민당 의원들은 13개 항에 걸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이후 신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화당은 국민투표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43] 8월 30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공화당 의원들만으로 국민투표법안이 통과되었다.[44]

9월 7일, 신민당은 헌법 개정 지지 성명을 낸 의원 3명(성낙현, 연주흠, 조흥만)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44명을 제명하고 당을 해산했다.[49] 이는 개헌 저지를 위한 전략으로, 제명된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남아 원내교섭단체인 신민회(新民會)를 구성했다.[49]

9월 9일, 30일간의 공고 기간이 끝난 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정식 상정되었다. 여야는 헌법 개정안 의사 일정에 합의하고, 국민투표법 개정 9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투표법안 수정에 합의했다.[50][51]

9월 13일, 제72회 정기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 선포가 있자 신민회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산회되었다.[52] 그러나 9월 14일 새벽 2시 33분, 국회 제3별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효상 의장의 개의 선포로 제6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공화당 107명, 정우회 11명, 무소속 4명 등 총 122명이 참석하여 헌법 개정안을 표결했고, 2시 50분에 12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53] 2분 뒤인 2시 52분에는 국민투표법안이 상정되어 내무위 안대로 122명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53]

이후 개헌안은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총 유권자의 77.1% 참여, 65.1%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1969년, 3선 개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각계에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37][38][39] 8월 7일, 윤치영 의원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안번호:070573)은 공화당 108명, 정우회 11명, 신민당 3명 등 총 122명의 찬성으로 국회에 접수되었다.[39]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 상한 확대(150~200명 → 150~250명),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 완화, 대통령 탄핵 소추 요건 강화(국회의원 50인 이상 발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통령 3선 허용 등이었다.[39]

8월 8일, 공화당은 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제71회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신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며 농성에 돌입했다.[37][38] 다음 날, 이효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헌법 개정안을 정부에 직송했으며, 임시 각료회의를 거쳐 대통령 공고 제16호로 공고되었다.[39] 신민당 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농성을 이어갔다.[39]

8월 14일, 공화당 김용진 의원 외 78명은 국민투표법안(의안번호:070577)을 제안했다.[40] 신민당은 위헌 조항이 포함된 국민투표법안 철회와 여야 및 각계각층의 참여하에 새 법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40]

8월 21일, 공화당 김택수 원내총무는 야당의 대안 중 합리적인 것은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신민당 김상현 의원 외 40명도 국민투표법안(의안번호:070577)을 제안했다.[42]

8월 28일, 국회 내무위에서 국민투표법안 단일화에 실패한 공화당신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43] 8월 30일, 국회 법사위 역시 공화당 의원들만으로 국민투표법안을 통과시켰다.[44]

9월 2일, 각급 학교 개학과 함께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과 고교에서 휴업 사태가 빚어졌다.[45][46] 9월 5일, 공화당 윤치영 의장서리는 개헌안을 9월 9일 국회에 상정하여 15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47]

9월 7일, 신민당유진오 총재 자택에서 긴급 전당대회를 열어 당을 해산했다.[49] 이는 헌법 개정 지지 성명을 낸 3명(성낙현, 연주흠, 조흥만)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44명을 제명하여 무소속으로 만들고, 당을 해산함으로써 이탈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켜[48] 개헌안 가결 정족수(117명) 미달로 개헌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49] 무소속이 된 44명의 의원은 원내교섭단체인 신민회를 구성하고, 3선 개헌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49]

9월 9일, 30일간의 공고 기간이 끝난 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50] 여야는 헌법 개정안 의사 일정을 합의하고, 국민투표법안 보완 작업을 위한 '국민투표법개정9인소위원회'를 구성했다.[50][51]

9월 13일, 신민회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자정을 넘기며 산회(散會)되었다.[52] 9월 14일 새벽, 공화당과 정우회 의원 등 122명은 국회 제3별관에서 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53] 곧이어 국민투표법안도 통과시켰다.[52]

개헌안은 국민 투표에서 65.1%의 찬성으로 확정되었고,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당선, 10월 유신을 통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신민회 소속 의원들은 1969년 9월 16일 국회 의장실을 점거 농성하고 이효상 의장과의 면담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이효상 의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거부했다.[54] 같은 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투표법안과 국민투표법시행령을 의결했다.[55]

공화당은 1969년 9월 17일 중앙당사에서 「국민투표추진위원회」를 정식 발족시켜 국민투표에 대비하였다.[56] 1969년 9월 19일에는 공화당 박정희 총재는 "개헌안의 국회표결은 법에 위배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개헌안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한 공화당의 처사는 당연한 것"이라 밝히며 "소위 민주주의니 호헌이니 하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장기집권 영구집권등의 비난을 일삼고 있다."고 야당의 태도를 비난했다.[57]

1969년 9월 20일, 신민회는 창당대회를 열고 새 신민당으로 정식 발족하여 당면 목표인 개헌안 저지를 위한 새로운 대여(對與) 투쟁 태세를 갖추었다. 이는 당 해산 14일 만의 원상 복귀로, 구 신민당의 당헌과 정강 정책을 그대로 채택했다. 신민당 창당대회는 결의문에서 "민주반역의 집단인 공화당 국회가 비겁한 절도적 수법으로 헌법을 훼손한 9.14사태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불법 처리된 위헌적 국민투표를 통한 공화당의 개헌 음모를 분쇄하기 위하여 국민 전선을 시급히 강화한다"고 결의했다.[58] 또한 "조국의 민주 보루인 우리들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굳게 단결하여 박정권 타도의 당면 목표를 기어이 전취한다"고 밝혔다.[58]

같은 날, 이효상 국회의장은 개헌안 통과로 말미암은 혼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껴 사퇴했다. 이효상 전 국회의장은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불법적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정상적 방법으로 이뤄졌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59]

4. 1. 삼선개헌 추진 배경

1968년 12월 17일, 윤치영의 발언을 통해 3선 개헌이 공식화되었으며,[1] 이듬해 1969년 1월 6일 윤치영공화당 의장서리길재호공화당 사무총장의 개헌 논의 발언[2]으로 본격화되었다. 1969년 1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 임기 중 개헌을 안 하는 것이 내 소신이지만 필요가 있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3]

신민당은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당내외 조직을 구성하고,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했다.[4][5][6] 1969년 2월 3일, 박정희는 경제 건설을 이유로 개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으나,[7] 정정법 해금 인사들은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 발기를 선언했다.[8] 3월 7일, 신민당은 국회에서 삼선 개헌 문제에 대해 대정부 질의를 했다.[9]

4월 8일, 공화당 내에서 3선 개헌에 반대하는 4 · 8항명이 발생하고, 구주류 중앙위원 5인이 제명되었다. 4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은 "꼭 필요가 있다면 개헌할 수 있으나 그 필요성과 정당한 이유가 문제"라고 언급했다.[11] 이후 정부와 여당은 3선 개헌을 공식화하고, 공화당은 6월부터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개헌 찬성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12]

5월 3일, 신민당은 광주, 부산, 대구에서 개헌 반대 강연을 열었다.[13] 5월 9일, 공화당은 야당의 개헌 반대 운동을 비판하며 개헌 고려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14] 6월 5일, 신민당과 재야 인사들은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열었다.[16] 6월 12일, 서울법대생들의 헌정 수호 선언문 채택[18] 이후 학생 데모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6월 20일, 신민당 김영삼 의원이 귀가 도중 피습을 당했다.[20] 6월 25일, 문교부는 학생 집회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21] 7월 7일, 3선 개헌 반대 학생 데모로 전국의 29개 대학이 휴교 또는 조기 방학에 들어갔다.[22] 유진오 총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3선 개헌 문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으나,[23] 박정희 대통령은 합법적인 개헌 절차를 강조하며 찬반 의사 표시는 자유이나 불법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24]

7월 11일, 길재호 공화당 사무총장이 사임하고 오치성 의원이 임명되었다.[25][26] 7월 14일, 신민당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헌 반대 유세를 가졌다. 7월 17일,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가 발기되었다.[27]

7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 문제에 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28] 개헌을 통해 자신과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7월 26일, 예비역 장성들이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29] 공화당은 당론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7월 29일, 공화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안 골자를 채택하고, 정구영 의원을 제외한 108명의 의원이 서명했다.[33] 신민당 소속 성낙현, 조흥만[34], 연주흠[35] 의원은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8월 5일, 정우회 소속 의원 10명이 개헌안에 서명했다.[36]

4. 2. 개헌안 제안 과정

1968년 12월 17일, 윤치영의 개헌 관련 발언 이후 3선 개헌이 공식화되었으며,[1] 이듬해 1월 윤치영 공화당 의장서리길재호 공화당 사무총장의 개헌 논의 발언[2]으로 본격화되었다. 1969년 1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 임기 중 개헌을 안 하는 것이 내 소신이지만 필요가 있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언급했다.[3]

신민당은 1969년 1월 14일 정무회의에서 3선개헌 저지를 위해 '호헌5인위원회'[4]를 구성하고, 1월 17일 유진오 총재는 "신민당은 당의 운명을 걸고 대통령 삼선 개헌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5] 당내 기구로 '대통령삼선개헌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외 기구로 범야초당기구 구성을 위해 정치활동정화법[6] 해금 인사, 종교계, 학계, 학생층 및 지식인들과 규합하기로 했다.

1969년 2월 3일, 박정희 공화당 총재는 경제 건설을 이유로 개헌 문제 거론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자,[7] 공화당은 개헌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같은 날, 정치활동정화법 해금 인사들은 '대통령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 발기를 선언했다.[8]

신민당은 1969년 3월 7일 제68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삼선 개헌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정부 질의를 했다.[9] 4월 5일에는 신민당과 정치활동정화법 해금 인사들이 '개헌저지단일투위' 발족을 위한 절충을 위해 '14인 준비위원'[10]을 구성했다.

1969년 4월 8일,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공화당 구주류의 4 · 8항명이 일어났고, 4월 15일 구주류 중앙위원 5인(양순직, 예춘호, 박종태, 정태성, 김달수)이 제명되었다. 4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꼭 필요가 있다면 개헌할 수 있으나 그 필요성과 정당한 이유가 문제"라고 말했다.[11] 정부와 여당은 3선 개헌을 다시 공식화했고, 민주공화당은 6월부터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개헌 찬성 서명[12]을 받기 시작했다.

신민당은 1969년 5월 3일 광주, 5월 10일 부산, 5월 11일 대구에서 개헌 반대 강연을 열었다.[13] 5월 9일, 공화당은 야당의 개헌 반대 운동을 비판하며 개헌 고려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14] 5월 21일, 신민당은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삼선 개헌 반대를 결의했다.[15]

1969년 6월 5일, 신민당, 정치활동정화법 해금 인사 및 재야 각계 인사들은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 36인 준비위원회를 열고,[16] 6월 7일에는 10인 소위원회를 구성했다.[17] 6월 12일, 서울 법대생 300여 명이 헌정 수호 선언문을 채택한 이후[18] 학생 데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6월 13일, 국회는 정일권 국무총리를 출석시켜 개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개헌 작업 중단을 촉구했다.[19] 6월 20일, 신민당 김영삼 의원이 귀가 도중 피습을 받았다.[20] 6월 25일, 문교부는 방학 중 학생 집회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21]

1969년 7월 7일, 삼선 개헌 반대 학생 데모로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이 휴교 또는 조기 방학에 들어갔다.[22] 유진오 총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삼선 개헌 문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고,[23]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안이 합법적으로 발의될 때에는 공정한 관리로써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법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24]

1969년 7월 11일, 개헌을 주도하던 길재호 민주공화당 사무총장이 사임[25]하고 오치성 의원이 후임에 임명[26]되었다. 7월 14일, 신민당과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는 서울 유세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헌 반대 유세를 가졌다. 7월 17일,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27]가 발기되었다.

1969년 7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 문제에 과하여 특별 담화문'[28]을 발표, 개헌 문제를 통해 자신과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고 제의했다. 7월 26일, 예비역 장성 5명이 개헌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고,[29] 민주공화당은 당론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1969년 7월 28일, 민주공화당은 당무회의를 열어 개헌안 내용을 검토했다.[30] 7월 29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을 채택하고 서명에 들어갔다.[31][32] 정구영 의원을 제외한 108명의 민주공화당 의원이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33] 신민당 소속 성낙현, 조흥만 의원은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34] 7월 30일, 신민당 소속 연주흠 의원도 개헌 지지 서명을 발표했다.[35]

1969년 8월 5일, 정우회 소속 의원 10명이 개헌안에 서명했고, 신용남 의원은 서명을 보류했다가[36] 이후 서명했다.

4. 3. 개헌안 국회 의결 과정

1969년 8월 7일, 윤치영 의원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안번호: 070573)이 국회에 접수되었다. 이 개정안은 공화당 108명, 정우회 11명, 신민 3명 등 총 122명의 찬성을 얻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 상한 확대(150인 이상 200인 이하 → 150인 이상 250인 이하),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 변경(대통령, 국무위원, 지방의회 의원 겸직 불가 →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 겸직 불가), 대통령 탄핵 소추 요건 강화(국회의원 50인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통령 계속 재임 3기까지 허용 등이었다.

8월 8일, 공화당은 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제71회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37] 이에 신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38] 8월 9일, 이효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헌법 개정안을 정부에 직송했고, 개정안은 임시 각료회의를 거쳐 대통령 공고 제16호로 공고되었다.[39]

8월 14일, 공화당 김용진 의원 등 78명이 국민투표법안(의안번호: 070577)을 제안했다. 신민당은 위헌 조항이 포함된 국민투표법안 철회와 여야 및 국민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검토 및 입안을 요구했다.[40] 8월 21일, 공화당 김택수 원내총무는 야당의 대안 중 이유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42] 같은 날, 신민당 김상현 의원 등 40명도 국민투표법안(의안번호: 070577)을 제안했다.

8월 28일, 국회 내무위에서 국민투표법안 단일화에 실패하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신민당 의원들은 13개 항에 걸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이후 신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화당은 국민투표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43] 8월 30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공화당 의원들만으로 국민투표법안이 통과되었다.[44]

9월 7일, 신민당은 헌법 개정 지지 성명을 낸 의원 3명(성낙현, 연주흠, 조흥만)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44명을 제명하고 당을 해산했다.[49] 이는 개헌 저지를 위한 전략으로, 제명된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남아 원내교섭단체인 신민회(新民會)를 구성했다.[49]

9월 9일, 30일간의 공고 기간이 끝난 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정식 상정되었다. 여야는 헌법 개정안 의사 일정에 합의하고, 국민투표법 개정 9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투표법안 수정에 합의했다.[50][51]

9월 13일, 제72회 정기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 선포가 있자 신민회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산회되었다.[52] 그러나 9월 14일 새벽 2시 33분, 국회 제3별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효상 의장의 개의 선포로 제6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공화당 107명, 정우회 11명, 무소속 4명 등 총 122명이 참석하여 헌법 개정안을 표결했고, 2시 50분에 12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53] 2분 뒤인 2시 52분에는 국민투표법안이 상정되어 내무위 안대로 122명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53]

이후 개헌안은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총 유권자의 77.1% 참여, 65.1%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4. 4. 각계의 반대 운동

1969년, 3선 개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각계에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37][38][39] 8월 7일, 윤치영 의원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안번호:070573)은 공화당 108명, 정우회 11명, 신민당 3명 등 총 122명의 찬성으로 국회에 접수되었다.[39]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 상한 확대(150~200명 → 150~250명),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 완화, 대통령 탄핵 소추 요건 강화(국회의원 50인 이상 발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통령 3선 허용 등이었다.[39]

8월 8일, 공화당은 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제71회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신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며 농성에 돌입했다.[37][38] 다음 날, 이효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헌법 개정안을 정부에 직송했으며, 임시 각료회의를 거쳐 대통령 공고 제16호로 공고되었다.[39] 신민당 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농성을 이어갔다.[39]

8월 14일, 공화당 김용진 의원 외 78명은 국민투표법안(의안번호:070577)을 제안했다.[40] 신민당은 위헌 조항이 포함된 국민투표법안 철회와 여야 및 각계각층의 참여하에 새 법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40]

8월 21일, 공화당 김택수 원내총무는 야당의 대안 중 합리적인 것은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신민당 김상현 의원 외 40명도 국민투표법안(의안번호:070577)을 제안했다.[42]

8월 28일, 국회 내무위에서 국민투표법안 단일화에 실패한 공화당신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43] 8월 30일, 국회 법사위 역시 공화당 의원들만으로 국민투표법안을 통과시켰다.[44]

9월 2일, 각급 학교 개학과 함께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과 고교에서 휴업 사태가 빚어졌다.[45][46] 9월 5일, 공화당 윤치영 의장서리는 개헌안을 9월 9일 국회에 상정하여 15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47]

9월 7일, 신민당유진오 총재 자택에서 긴급 전당대회를 열어 당을 해산했다.[49] 이는 헌법 개정 지지 성명을 낸 3명(성낙현, 연주흠, 조흥만)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44명을 제명하여 무소속으로 만들고, 당을 해산함으로써 이탈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켜[48] 개헌안 가결 정족수(117명) 미달로 개헌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49] 무소속이 된 44명의 의원은 원내교섭단체인 신민회를 구성하고, 3선 개헌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49]

9월 9일, 30일간의 공고 기간이 끝난 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50] 여야는 헌법 개정안 의사 일정을 합의하고, 국민투표법안 보완 작업을 위한 '국민투표법개정9인소위원회'를 구성했다.[50][51]

9월 13일, 신민회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자정을 넘기며 산회(散會)되었다.[52] 9월 14일 새벽, 공화당과 정우회 의원 등 122명은 국회 제3별관에서 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53] 곧이어 국민투표법안도 통과시켰다.[52]

개헌안은 국민 투표에서 65.1%의 찬성으로 확정되었고,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당선, 10월 유신을 통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4. 5. 국민 투표와 결과

신민회 소속 의원들은 1969년 9월 16일 국회 의장실을 점거 농성하고 이효상 의장과의 면담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이효상 의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거부했다.[54] 같은 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투표법안과 국민투표법시행령을 의결했다.[55]

공화당은 1969년 9월 17일 중앙당사에서 「국민투표추진위원회」를 정식 발족시켜 국민투표에 대비하였다.[56] 1969년 9월 19일에는 공화당 박정희 총재는 "개헌안의 국회표결은 법에 위배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개헌안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한 공화당의 처사는 당연한 것"이라 밝히며 "소위 민주주의니 호헌이니 하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장기집권 영구집권등의 비난을 일삼고 있다."고 야당의 태도를 비난했다.[57]

1969년 9월 20일, 신민회는 창당대회를 열고 새 신민당으로 정식 발족하여 당면 목표인 개헌안 저지를 위한 새로운 대여(對與) 투쟁 태세를 갖추었다. 이는 당 해산 14일 만의 원상 복귀로, 구 신민당의 당헌과 정강 정책을 그대로 채택했다. 신민당 창당대회는 결의문에서 "민주반역의 집단인 공화당 국회가 비겁한 절도적 수법으로 헌법을 훼손한 9.14사태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불법 처리된 위헌적 국민투표를 통한 공화당의 개헌 음모를 분쇄하기 위하여 국민 전선을 시급히 강화한다"고 결의했다.[58] 또한 "조국의 민주 보루인 우리들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굳게 단결하여 박정권 타도의 당면 목표를 기어이 전취한다"고 밝혔다.[58]

같은 날, 이효상 국회의장은 개헌안 통과로 말미암은 혼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껴 사퇴했다. 이효상 전 국회의장은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불법적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정상적 방법으로 이뤄졌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59]

5. 삼선개헌의 영향과 역사적 평가

5. 1. 정치적 영향

5. 2. 사회적 영향

5. 3. 역사적 평가

6. 결론

참조

[1] 뉴스 국민이 원하면 개헌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8-12-17
[2] 뉴스 대통령연임금지등 문제점있다면 현행헌법 검토 연구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1-07
[3] 뉴스 박대통령 새해 첫 기자회견 "개헌논의할 때 아니다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1-10
[4] 뉴스 5인위서 저지책마련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9-01-14
[5] 뉴스 삼선개헌저지에 총력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1-17
[6] 웹사이트 정치활동정화법 http://www.law.go.kr[...] 1963-12-17
[7] 뉴스 개헌 더 이상 거론말라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2-04
[8] 뉴스 개헌반대위발기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2-03
[9] 뉴스 개헌문제 정부복안 추궁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3-07
[10] 뉴스 14인준위구성 개헌저지단일투위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9-04-05
[11] 뉴스 정찰기사건 미대응책 현명 인내와 자제한계점 도달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9-04-25
[12] 뉴스 공화, 개헌서명공작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7-10
[13] 뉴스 신민, 광주서 첫 유세 개헌등 비판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5-03
[14] 뉴스 개헌에 깊은 고려 촉구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9-05-09
[15] 뉴스 결의문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5-21
[16] 뉴스 개헌반대특위결성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6-05
[17] 뉴스 10인 소위 구성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6-07
[18] 뉴스 헌정수호 선언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6-12
[19] 뉴스 개헌작업 즉각 중단하라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6-13
[20] 뉴스 김영삼의원 차에 초산 뿌려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9-06-21
[21] 뉴스 학교장의 사전승인 없으면 방학중 집회불허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6-25
[22] 뉴스 조기방학 모두 29개교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9-07-08
[23] 뉴스 개헌여부 결단촉구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7-07
[24] 뉴스 박대통령, 개헌에 언급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호외 1969-07-07
[25] 뉴스 길공화사무총장 사퇴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7-12
[26] 뉴스 공화, 사무총장에 오치성의원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9-07-14
[27] 뉴스 개헌저기에 총령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7-17
[28] 문서 7·25 특별 담화문
[29] 뉴스 예비역장성오명, 개헌찬성성명서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7-26
[30] 뉴스 8월초에 개헌발의 http://dna.naver.com[...] 매일경제 1969-07-28
[31] 뉴스 대통령중임제 합의 공화의원 총회개최 http://dna.naver.com[...] 매일경제 1969-07-29
[32] 뉴스 창당후 최대 최장의 토론장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9-07-30
[33] 뉴스 벼랑에 섰던 심야격돌 당론 조정 긴박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7-30
[34] 뉴스 성락현.조홍만 심민당의원 개헌지지성명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7-30
[35] 뉴스 신민 연주흠의원 개헌지지성명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7-30
[36] 뉴스 정우회 개헌안서명 양찬우의원은 불참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8-06
[37] 문서 헌법(제6호) 제43조
[38] 뉴스 신민, 단상 농성.개회식방해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9-08-07
[39] 뉴스 개헌안공고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9-08-09
[40] 뉴스 새로 입안토록 요구 http://dna.naver.com[...] 매일경제 1969-08-16
[41] 뉴스 국회, 16일부터 정상화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9-08-11
[42] 뉴스 여야간에 협상기운 국민투표법단일안 http://dna.naver.com[...] 매일경제 1969-08-21
[43] 뉴스 국민투표법안 단독통과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8-29
[44] 뉴스 국민투표법 전격 통과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9-09-01
[45] 뉴스 서울문리대.법대.상대 무기휴강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9-02
[46] 뉴스 문닫는 학교늘어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9-19
[47] 뉴스 개헌안처리, 여야비상대책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9-09-05
[48] 문서 헌법(제6호) 제38조
[49] 뉴스 신민당 해산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9-08
[50] 뉴스 개헌안 본회의상정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9-09
[51] 뉴스 투표법 보완 합의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9-10
[52] 문서 모임을 해산
[53] 뉴스 3선개헌안 전격통과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9-09-15
[54] 뉴스 의장실 농성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9-16
[55] 뉴스 각의, 국민투표법시행령 의결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9-16
[56] 뉴스 여야 원외서 대결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9-17
[57] 뉴스 개헌표결 합법적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9-19
[58] 뉴스 신민당 창당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9-20
[59] 뉴스 이효상 의장 사퇴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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